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 11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05호(2020. 12. 24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1월 15일
보건복지부장관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7 (한국 시간)
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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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 11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05호(2020. 12. 24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1월 15일
보건복지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