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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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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행위] 고시 제2021-1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 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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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1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0호, 2021.1.14.)」을 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1월 22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 : 가-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

○ 시행일 : 2021.1.25.부터

○ 문의사항  

수가, 기준 관련: 의료수가실  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08, 1514)

신고 관련: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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