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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01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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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-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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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근거
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60(‘21.1.27.)호 “코로나-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 안내”

○ 중앙방역대책본부-1613(‘21.1.26.)호 “코로나-19 관련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전원환자 감염예방·관리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”

 

나. 위와 관련, 「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·관리료」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○ 주요내용 :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를 입원 진료했을 경우,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·관리료 입원 1일당 1회 산정

○ 산정기관 :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 가능

○ 본인부담금 지원 : 중앙방역대책본부-1613(’21.1.26.)호 의거,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·관리료 법정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적용기간 : ’21. 1. 5. ~ 별도 통보시까지

 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20, 1527, 1522, 1528, 1521
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11, 3615, 361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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