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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01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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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심사기준1부

[요양병원] 고시 제2021-30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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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30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302호, 2020.1.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1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개정주요내용(신설1항목)

-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

○ 시행일: 2021년 2월 1일

○ 문의사항 연락처: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(033-739-4720,4721,4722,4723,472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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