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8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3호, 2021.2.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1년 2월 15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○ 주요 개정사항
-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
-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
-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(NASOPORE 등) 급여기준 신설
-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기준 신설
- ‘은 함유 이외’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변경
○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.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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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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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|
예비급여부 |
033-739-19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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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침습적지혈용 |
033-739-194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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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성거즈 드레싱류 ‘은 함유 이외’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|
033-739-194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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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터 고정용 |
033-739-194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