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1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6호, 2021.2.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2월 9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내용
-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의료중도의 ‘주’항 개정 및 (별표2) 환자평가표 변경
*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‘주’항 및(별표2) 환자평가표는 동 개정 내용을 적용한 후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으로 이관
2. 시행일
- 2021.5.1.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