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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7:5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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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요양병원] 고시 제2021-41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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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6호, 2021.2.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2월 9일

보건복지부장관

1. 주요내용

-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의료중도의 ‘주’항 개정 및 (별표2) 환자평가표 변경

*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‘주’항 및(별표2) 환자평가표는 동 개정 내용을 적용한 후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으로 이관

2. 시행일

- 2021.5.1.부터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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