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2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1호, 2021.2.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2월 9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내용
- 제3편제2부 [산정지침] 제8호 변경 및 분류기준 ‘주’항 삭제(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으로 이관)
- 제3편제3부 환자평가표 삭제(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으로 보완·이관)
2. 시행일
- 2021.5.1.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