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0호, 2021.1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2월 9일
보건복지부 장관
1. 주요내용
- Ⅵ.요양병원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급여기준 신설
- 행위[별지 제25호 서식] 환자평가표 신설
2. 시행일
- 2021.5.1.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