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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01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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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요양병원] 고시 제2021-43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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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0호, 2021.1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2월 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1. 주요내용

- Ⅵ.요양병원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급여기준 신설

- 행위[별지 제25호 서식] 환자평가표 신설

2. 시행일

- 2021.5.1.부터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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