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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00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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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심사기준1부

[행위] 코로나-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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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 가. 보험급여과-1125호(2021.02.24.) “코로나-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”

 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3796호(2021.02.25.) “코로나-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”

 

2. 위와 관련 “코로나-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”을 안내드립니다.

 

 - 주요내용: 코로나-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된 비확진자(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)에 대하여 대상기관에 전원 된 당일부터 코로나-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(최대 14일)까지 1인 격리하여 입원치료 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(건강보험, 의료급여)

 

 - 본인부담금 지원: 중앙방역대책본부-3796호(2021.02.25.) “코로나-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”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

 

 - 적용시기: 2021.1.5.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

 

(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)

 

※ 문의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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