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보험급여과-1125호(2021.02.24.) “코로나-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”
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3796호(2021.02.25.) “코로나-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”
2. 위와 관련 “코로나-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”을 안내드립니다.
- 주요내용: 코로나-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된 비확진자(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)에 대하여 대상기관에 전원 된 당일부터 코로나-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(최대 14일)까지 1인 격리하여 입원치료 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(건강보험, 의료급여)
- 본인부담금 지원: 중앙방역대책본부-3796호(2021.02.25.) “코로나-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”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
- 적용시기: 2021.1.5.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
(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)
※ 문의
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