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21-57호, 2021.2.25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 개정내용
○ '정신병원' 종별 신설 관련
- 요양급여비용 청구처 및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, 특정내역 구분코드 등에 '정신병원' 반영
※ 시행일: 2021.3.5.부터 시행
○ 극소저체중아 수술 가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
- 수술 시행일 1,500g미만 소아의 경우 300% 가산 적용에 따른 체중 기재 위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'JT030' 신설
※ 시행일: 2021.3.5.부터 시행(단, 2021.3.1. 진료분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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