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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7:5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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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
(고시 제2021-57호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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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21-57호, 2021.2.25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주요 개정내용

 

  ○ '정신병원' 종별 신설 관련

    - 요양급여비용 청구처 및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, 특정내역 구분코드 등에 '정신병원' 반영

     ※ 시행일: 2021.3.5.부터 시행

  ○ 극소저체중아 수술 가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

    - 수술 시행일 1,500g미만 소아의 경우 300% 가산 적용에 따른 체중 기재 위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'JT030' 신설

     ※ 시행일: 2021.3.5.부터 시행(단, 2021.3.1. 진료분부터 적용)

 

   ☎ 문의: 고객센터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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