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66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58호, 2021.2.25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2월 26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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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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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 |
누226 N-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,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|
예비급여평가부 |
033-739-19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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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751 트립타제[정밀면역검사] |
예비급여부 |
033-739-19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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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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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709 약물탈감작요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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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712 라. 운동유발시험 |
033-739-1938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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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, 교환 및 제거술 |
033-739-1937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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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 |
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|
033-739-19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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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|
○ 시행일 : 2021.3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