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056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52호, 2021.2.1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2월 25일
보건복지부 장관
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○주요내용: 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 HME 및 피부판(Adhesive)등재 관련
「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(사용)해야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」급여기준 개정
○문의처(담당부서): 심사기준2부 ☎033-739-47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