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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01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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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심사기준2부

[치료재료] 고시 제2021-56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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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056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52호, 2021.2.1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1년 2월 25일

보건복지부 장관

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○주요내용: 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 HME 및 피부판(Adhesive)등재 관련
「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(사용)해야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」급여기준 개정

  

○문의처(담당부서): 심사기준2부 ☎033-739-476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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