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72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2호, 2021.2.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3월 4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
-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
○ 시행일: 2021.3.5.부터 시행
○ 담당부서: 의료수가운영부
(033-739-1519, 150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