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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7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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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심사기준1부

[행위] 고시 제2021-73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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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73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71호, 2021.3.3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1년 3월 4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 

○ 개정 주요내용(변경 6항목): 의료법 개정내역(‘정신병원’ 별도 종별 분리) 반영하여 문구 정비

 

- ‘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치과 병원,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’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

-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

-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

-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기준

-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산정기준

- 야간간호료 산정기준

○ 시행일: 2021.3.5.부터 시행

 

※ 문의사항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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