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01호(2019.11.1.시행) 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일부개정”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5호(2019.11.1.시행) 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”
다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929(2020.8.27.) “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및 입원정액수가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”
라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1호, 42호(2021.5.1.시행) 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일부개정”
마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3호(2021.5.1.시행) 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”
2. 위와관련, 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및 입원정액수가 개정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추가 질의·응답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☎ 문의전화 1644-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