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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7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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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요양병원] 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및 수가 개정 관련 추가 질의·응답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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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 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01호(2019.11.1.시행) 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일부개정”

 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5호(2019.11.1.시행) 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”

 다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929(2020.8.27.) “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및 입원정액수가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”

 라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1호, 42호(2021.5.1.시행) 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일부개정”

 마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3호(2021.5.1.시행) 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”

2. 위와관련, 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및 입원정액수가 개정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추가 질의·응답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☎ 문의전화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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