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55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57호, 2021.2.25.)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-215호, 2020.7.1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2021년 3월 8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○ 주요개정내용
-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
○ 시행일
- 공고한 날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