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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7:5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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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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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근거
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494(‘21.3.15.)호 “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 안내”

 

나. 위와 관련, 「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·관리료」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○ 주요내용 :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「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·관리료」를 입원 1일당 1회 산정

○ 대상기관 :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지정 통보받고, 감염관리 책임 의사·간호사를 신고한 기관

○ 적용기간 : ’21. 3. 15. ~ 별도 통보시까지

☎ 관련 사항 문의처

- 수가관련
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20, 1527, 1521, 1522, 1528)
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(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)

- 자원신고관련

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및 각 지원 고객지원부 자원신고 담당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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