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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7:5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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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심사기준1부

[보험급여과-1550]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_추가질의응답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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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0호(2021.2.1.시행)

2. 「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」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ㅇ 아울러, 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처방이 필요한 약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각 기관에서 직접 구비 및 처방할 것을 권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문의: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☎033-739-4720,4721,4722,4723,4724

붙임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0호 관련 추가_질의응답 합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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