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제2021-84호,2021.3.1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85호]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
□ 주요개정내용
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시행(보건복지부고시 2021-64호, 2021.02.26.)을 위하여 정신과 입원 및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청구 시 청구방법 등 관련 내용 개정
※시행일:2021년4월1일(‘21.4.1.진료분부터 적용)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