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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7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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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급여관리부

[행위] 고시 제2021-86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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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86호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83호, 2021.3.1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2021년 3월 22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 개정사항

 - 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

    * 나-942가(2) 유방·액와부 초음파-정밀 신설

    * 나-942가(3) 자동유방초음파 신설

    * 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(21항목)

○ 시행일 : 2021년 4월 1일
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급여관리부 ☎033-739-1914, 1911~19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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