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88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73호, 2021.03.0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3월 23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 개정사항: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대상기관에 ‘200병상 이상 한방병원’ 신설
○ 시행일 : 2021년 3월 29일
○ 문의사항
- 수가, 기준 관련: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17, 1519)
- 신고 관련: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