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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01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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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관련 정신병원 종별 신설에 따른 수가코드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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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

- 보험급여과-1627(2021.3.23.) “코로나19 관련 정신병원 종별 신설에 따른 수가코드 안내”

○ 의료법 개정('21.3.5.시행)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정신병원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,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주요내용

코로나19 관련 신종감염병증후군 감염예방·관리료,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?관리료,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,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 가능한 정신병원 수가코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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