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관련근거
- 보험급여과-1627(2021.3.23.) “코로나19 관련 정신병원 종별 신설에 따른 수가코드 안내”
○ 의료법 개정('21.3.5.시행)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정신병원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,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내용
코로나19 관련 신종감염병증후군 감염예방·관리료,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?관리료,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,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 가능한 정신병원 수가코드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