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7:56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간호정책지원부

[행위] 고시 제2021-99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 개정

첨부파일 1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99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88호, 2021.3.23.)」을 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3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 : 가28-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개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울지역 확대)

○ 시행일 : 2021.4.1.부터

○ 문의사항  :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 (033-739-1586, 1587, 1588, 1589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신고관련문의)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