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87호, 2021.3.2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3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: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기준 개정
○ 시행일 : 2021.4.1.부터
○ 담당부서: 의료수가운영부(033-739-15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