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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7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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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
(고시 제2021-103호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 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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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21-103호, 2021.3.30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  O 주요내용

   -  극소저체중아(1,500g) 마취 가산이 적용(고시제2021-81호,'21.3.12.)됨에 따라 청구시 특정내역 (JT030)에 체중을 기재

     ※ 시행일 : 2021.4.1. 시행(2021.4.1. 진료분부터 적용)

     ☎ 문의: 고객센터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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