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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7:5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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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급여관리부

[행위] 고시 제2021-10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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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04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 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02호, 2021.3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3월 30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 개정사항 : 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

○ 시행일 : 2021년 4월 1일부터

* 고시 관련 문의 :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 (033-739-1910~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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