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11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95호, 2021.3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21년 4월 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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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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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-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|
의료기술등재부 |
033-739-18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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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-248-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|
033-739-1856 |
○ 시행일: 2021.5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