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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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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기술등재부

[행위] 고시 제2021-113호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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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11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 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95호, 2021.3.26.)을 다음과 같이 개정?발령합니다.

2021년 4월 9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다-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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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3-739-1856

○ 시행일: 2021.5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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