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64호, 2021.2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0호,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□ 주요개정내용 :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31633호, 2021.4.20.)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됨(10%→ 5%)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□ 시행일: 2021년 04월 20일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