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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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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급여운영부

[의료급여]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0호,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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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64호, 2021.2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0호,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
 

□ 주요개정내용 :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31633호, 2021.4.20.)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됨(10%→ 5%)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 

□ 시행일: 2021년 04월 20일

 
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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