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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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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진료 급여여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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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코로나19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등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참고

   하시기 바랍니다.

 

■ 주요내용

         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하는 경우, 이미 발생한 질병·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대상임. 진찰료 및 동반된

             행위·약제·치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함

   * 예방접종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는 행정해석례(급여1492-3109호, '83.3.4.)가 존재하며, 전신반응(아나필락시스, 길랑-바레 증후군 등) 관련 진료를 현재도 급여 인정

○ 다만,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(시행비)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,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당일 재내원한

    경우 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

 

○ 접종일 이후 내원한 경우는 진찰료를 포함한 행위·약제·치료재료를 급여 대상으로 산정 가능함

 

☎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17, 151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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