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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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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심사기준2부

보험급여과-2125 ('21.4.21.) "로봇 보조 수술 수반 진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련 안내“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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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2부-210(2021.04.20.)호와 관련됩니다.

 
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의료기관의 '로봇 보조 수술(조-961) 시 수반되는 진료의 급여 적용 범위'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- 다 음 -

   

  ○ 로봇 보조 수술과 연계하여 시행한 행위 및 치료재료는 원칙적으로 로봇 보조 수술(조-961, 법정비급여) 범주에 포함되어 급여 적용이 불가함. 다만,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며

     로봇 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독자적* 행위 및 치료재료는 급여로 적용함

   

   ※ (급여 적용 예시) ① 심장 수술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공심폐순환(자189) 및 국소 관류(자191), ② 로봇 보조 수술 이용한 식도절제술 후 로봇 보조 없이 실시한

       식도재건술(자236-1) 등

 

      * 단, 통상적인 환자 상태 및 시술자 숙련도 고려 시, 로봇 보조 수술로 진행이 가능한 동반 수술은 현행 비급여 포함 유지

  

 

   ○ 적용시점 : 2021. 2. 1. 부터

 

      *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('18.5월)에 따라 비급여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나, 필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환자 부담을 낮추고자 급여로 적용. 끝

※ 관련 문의 : 심사기준실 심사기준2부 (☎ 033-739-474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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