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24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제4조 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2021년 4월 26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□ 공고 주요내용
○ 심사지침 개정
- 총 1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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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분류 |
제목 |
주요 개정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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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제9장 처치 및 수술료 |
동일 피부 절개 하에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자60-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의 인정여부 |
‘자60-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’의 분류명 변경 및 수가 재분류에 따라 관련 심사지침의 행위명을 변경 |
□ 시행일
- 2021년 5월 1일 진료분부터
□ 문의
- 심사기준 2부 033) 739-4755, 4742, 4756, 4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