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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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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기술등재부

[행위] 고시 제2021-128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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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128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2호, 2021.4.23.)」을 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4월 28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누-701아, 누-721가 정밀면역검사-C형간염항체/HIV항체 동시 검사의 급여기준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42

나567나 면역조직(세포)화학검사 Level II의 수가산정방법

033-739-1736

자654, 자654-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(RFA)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, 부정맥 고주파절제술(RFA)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

033-739-1742,1753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755,1737

다-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급여기준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54

자동시야계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

033-739-1859

○ 시행일 : 2021.5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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