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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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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고시 제2021-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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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12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01호(2021. 3. 3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4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
※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(품명: 줄토피플렉스터치주) ☎ 033-739-1378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  >
[114] Etoricoxib 경구제(품명: 알콕시아정 30밀리그램) ☎ 033-739-1350
[142] Guselkumab 주사제(품명: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) ☎ 033-739-1356
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 ☎ 033-739-1340
[634]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(품명: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) ☎ 033-739-1356

< 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 > ☎ 044-202-27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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