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관련근거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2호(2021. 4.30.시행) 코로나-19 검사관련, 「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나.코로나-19 검사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☎고객센터:1644-2000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6 (한국 시간)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완화요양수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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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2호(2021. 4.30.시행) 코로나-19 검사관련, 「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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