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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6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요양병원]코로나-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관련,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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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근거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2호(2021. 4.30.시행) 코로나-19 검사관련, 「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나.코로나-19 검사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☎고객센터: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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