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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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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위원회운영부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호) 「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」 일괄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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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호

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「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
2021년 1월 5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 

□ 주요 내용

○ 일몰기한이 미설정된 고시에 대하여 일몰기한(재검토기한) 설정

 

※ 담당부서: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회운영부(T. 033-739-3731, 3732, 3734, 373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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