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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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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요양병원] 고시 제2021-135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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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8호, 2021.04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5월 4일

보건복지부 장관

* 주요내용

  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내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

  -「환자안전법」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내 조항 일부 개정

* 시행일: 발령즉시 (2021년 5월 4일)

☏ 문의전화: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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