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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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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위원회운영부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30호)「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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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30호
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「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호, 2021.1.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 합니다.

 

2021년 4월 30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□ 주요 내용

○ 감염병 등 임상연구 신속 절차 마련

-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법정감염병 등 임상연구와 관련된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급여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 심의하는 신속 절차 마련

 

○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절차 내용 추가

- 「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」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 임상연구 계획 심의와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을 함께한 경우의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

 

※ 담당부서: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회운영부(T. 033-739-3731, 3732, 3734, 3736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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