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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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443(2021.5.11.) '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' ○ 대상기관 : 감염병전담병원, 거점전담병원,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○ 적용대상 :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 ○ 적용기간 : 2021.2.1. 진료분 ~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|
○ 문의처
- (수가)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(☎ 033-739-1525)
- (청구방법)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(☎ 033-739-571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