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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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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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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○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443(2021.5.11.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'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'

○ 대상기관 : 감염병전담병원, 거점전담병원,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

○ 적용대상 : 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

○ 적용기간 : 2021.2.1. 진료분 ~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

○ 문의처

 - (수가)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 (☎ 033-739-1525)

 - (청구방법)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(☎ 033-739-571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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