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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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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고시 제2021-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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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52호

 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7호(2021. 4. 28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2021년 5월 31일

보건복지부장관

※ 약제별 담당자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
[339] Lonoctocog alfa주사제(품명: 앱스틸라주 250 IU 등) ☎ 033-739-1365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
[218] Omega-3-acid ethyl esters 90 + Rosu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로수메가연질캡슐) ☎ 033-739-1340

[229] Vilanterol trifenatate + Fluticasone furoate + Umeclidinium 흡입제 (품명: 트렐리지엘립타) ☎ 033-739-1340

< 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 > ☎ 044-202-27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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