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5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7호(2021. 4. 28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5월 31일
보건복지부장관
※ 약제별 담당자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[339] Lonoctocog alfa주사제(품명: 앱스틸라주 250 IU 등) ☎ 033-739-1365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[218] Omega-3-acid ethyl esters 90 + Rosu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로수메가연질캡슐) ☎ 033-739-1340
[229] Vilanterol trifenatate + Fluticasone furoate + Umeclidinium 흡입제 (품명: 트렐리지엘립타) ☎ 033-739-1340
< 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 > ☎ 044-202-2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