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55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2021년 5월 31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□ 공고 주요내용
○ 심사지침 신설
- 총 1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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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분류 |
제목 |
주요 개정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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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|
자146 폐첨박리술, 흉막박리술의 인정기준 |
흉막내 유착이 심하여 실시한 자146 폐첨박리술, 흉막박리술의 인정기준 |
□ 시행일
-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
□ 문의
- 심사기준2부 033) 739-4753, 4748, 4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