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161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일부개정 안내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52호(2021. 5. 31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6월 4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※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[218] Alirocumab 주사제(품명: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) ☎ 033-739-1365
[611] Daptomycin 주사제(품명: 펜토신주 350밀리그램 등) ☎ 033-739-1365
[639] Ravulizumab 주사제(품명: 울토미리스주) ☎ 033-739-1365
< 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 >☎ 044-202-2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