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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8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「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」 지침 개정 안내

첨부파일 2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「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」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

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 - 관련근거: 정신건강정책과-3401(2021.6.7.)호, "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및 추가공모 참여 요청"

 - 개정내용: 세부 시범사업 명칭변경, 참여기준 완화,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및 인하 등

 - 적용일자: '21.7.1.(목)

※ 문의: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) 739-1546, 15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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