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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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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기술등재부

[행위] 고시 제2021-166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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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16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36호, 2021.5.1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6월 11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 

누-654나(1) 정밀면역검사-바이러스항체(바이러스별)-IgG 주항 변경

노-292 p2PSA[정밀면역검사]

 ※ 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684. Prostate Health Index

     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86호)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54

 

나-706나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[내시경료 포함]-유문부

나-799-1 내시경 세척?소독료 주항 변경

조-666나 안약치료-동종혈청[공혈자의 채혈 및 검사비용 포함]

033-739-1852

 

나-707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

033-739-1860

나-762나(1),(2)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[방사선료 포함]-경유두적 담(췌)관경 검사-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모자내시경 담(췌)관경검사, 도관기반의 담(췌)관경검사

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(별표3) 나762나(1),(2) 신설

033-739-1856

○ 시행일 : 2021.7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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