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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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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(보험급여과-3106) 「아-4 작업 및 오락요법 시행인력 관련 안내」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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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험급여과-3106(’21.6.18.)호, “복지부 고시 2018-123호 정신요법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” 관련입니다.

 

2.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시 제2018-123호에 따른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개정* 시행일(’21.7.1.) 이후에도, 기존의 행정해석(보험급여과-3826호, 2009.10.19.)에 따라, 작업치료사가 ‘아-4 작업 및 오락요법’을 시행 가능함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(3) 개정내용

개정전(∼’21.6.30.)

개정후(’21.7.1.∼)

[산정지침]

(3) 위 “⑵”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(정신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[산정지침]

(3) 위 “⑵”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 

 

※ 문의: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) 739-1546, 15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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