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0호, 2021.4.20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81호,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□ 고시 신설/개정 주요내용
"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"에 "잠복결핵"을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(제17조의2제4항)
□ 변경 전 고시번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0호(2021.4.20)
□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