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6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의료급여운영부

[의료급여]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81호,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0호, 2021.4.20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□ 관련근거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81호,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
 

□ 고시 신설/개정 주요내용

"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"에 "잠복결핵"을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(제17조의2제4항)

 

□ 변경 전 고시번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0호(2021.4.20)

 

□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

 
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