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21-185호, 2021.6.29.)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
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 개정내용
○ 잠복결핵감염의 건강보험(차상위 포함) 산정특례 적용('21.7.1.~) 및 질병관리청 '잠복결핵감염
치료비 지원사업' 종료('21.6.30.)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
1. 상해외인 코드 설명 변경(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적용 및 치료비 지원 종료사항 반영)
- 제1편제24조(특정내역 등 기재) 제1호 나목 ④항 상해외인 코드 'F' 개정 및 ⑫항 'Q' 삭제
- 특정내역 구분코드 'MT001'(상해외인) 설명란의 상해외인 코드 'F' 개정 및 'Q' 삭제
2. 본인일부부담금, 지원금란 설명 개정(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내용 삭제)
- (전자문서, 전산매체) 의·치과 및 약국 명세서 일반내역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지원금란 개정
- (서면) 서면서식 작성요령 중 Ⅱ.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8호 라목(본인일부부담금), 카목(지원금) 개정
3. 산정특례 특정기호 코드 신설 및 가정간호 산정특례 특정기호 코드 등 설명 변경
-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특정기호 코드 신설(V010*)
- 가정간호 산정특례 특정기호 코드 'V008', V274' , 결핵질환 산정특례 특정기호 코드 'V000' 설명 변경
* V010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3호 가목3)에 따라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잠복결핵감염자
4.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자의 '등록번호' 기재 추가
- (서면) 제9호 바목 '등록번호'에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자 등록번호 기재 추가
- (특정내역 구분코드) 'MT014'(등록번호) 설명란에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자 등록번호 기재 추가
※ 시행일: 2021.7.1. 시행(2021.7.1. 진료(조제)분부터 적용)
☎ 문의: 고객센터 1644-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