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177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53호, 2021.5.27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6월 24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(예비급여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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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세부사항 고시 |
연락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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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 |
가20나 격리보호료의 급여기준 |
033-739-19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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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 [중합효소연쇄반응법, 염기서열분석]의 급여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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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7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한 경우 아5 약물이용면담의 급여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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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 검사의 급여기준 |
033-739-1939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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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신생아에 시행한 뇌유발전위검사의 급여기준 |
033-739-19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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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의학적 응급처치후 실시한 아1가 개인 정신치료 Ⅰ, 아1나 개인정신치료 Ⅱ 인정여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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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의학적 응급처치, 기질성 정신질환에 아1마 개인정신치료Ⅴ 인정여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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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299 항문협착교정술의 인정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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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 |
배액관 고정장치의 급여기준 |
033-739-19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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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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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|
033-739-1935 |
○ 시행일 : 2021. 7. 1.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