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18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78호, 2021. 6.2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6월 29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
-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
-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
-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기준 신설(두개성형용 시멘트)
-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자구 수정(잠복결핵 질환자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