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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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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심사기준1부

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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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보험급여과-3755(2021.7.22.)호 “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” 관련입니다.

2.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관련 증상(흉부통증, 호흡곤란, 심계항진, 실신, 청진상 심막 마찰음 등) 발현으로 심근·심낭염 진단을 위해 실시한

    트로포닌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함.

- 다 음 -

    ○ 예방접종 후 관련 이상반응 발생(또는 의심)하여 진료하는 경우로, Troponin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임

    ○ 심근·심낭염 진단 시 Troponin I 또는 T 검사 중 1종목만 실시를 인정(고시 제2017-265호(2018.1.1.시행)를 동일하게 적용)

    ○ 다만, 초기 진단 시 Troponin 검사 결과가 음성이나,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여 감별이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,

        추가 1~2회 실시를 인정

    ※ 동 안내 사항은 현재 질병관리청의 이상반응 신고체계 및 안내서를 참고하였으며, 추후 관련 임상 지침 등의 변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안내 및 적용 예정

☞ 고시 제2017-265호(2018.1.1.시행)가 고시 제2021-229호(2021.9.1.시행)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고시로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 

     문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☎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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