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관련근거
- 보험급여과-3850(’21.7.27.)호, “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”
○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」가 시달되어 [붙임]과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☎ 문의: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(033-739-1534,1546)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59 (한국 시간)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개발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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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
- 보험급여과-3850(’21.7.27.)호, “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”
○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」가 시달되어 [붙임]과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☎ 문의: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(033-739-1534,1546)